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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5,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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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 분야 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등 기초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설정한 육성타겟군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업당 연 최대 5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100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128개)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중복제외, 참고1 참조)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등 총 8개 인구감소지수 지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 협의 및 균형위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 

 ** 최근 5개년(2017~2021) 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모두 주의단계 이상(1.0미만)이면서 지속 감소하는 지역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규모 : 국비 9,321백만원, 신규 20개 과제

(’23년 예산 국회 확정액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비 : 지방비 = 8 : 2 (광역지자체 매칭 10% 이상 매칭 필수)

◦ (지역지원계정) 17개 과제, 8,088백만원

- 지역지원 17개 과제 중 12개는 광역별 1개씩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5개는 12개 광역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추가 선정

◦ (세종계정) 1개 과제, 476백만원

◦ (제주계정) 2개 과제, 757백만원


□ 과제유형 : 지자체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 산업·기업·자원 현황을 

자체 진단하고 지원대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 지자체에서 유형별 산업 혹은 기업의 육성 타겟군을 설정하고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기업지원 추진

 ** 광역 시·도 차원으로 추진하는 48개 주력산업 대상 분야 제외(참고2 참조)

① 지역연고자원 : 인구감소지역의 특산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 

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군 

② 밀집지역 기업 : 인구감소지역의 농공단지, 개별입지 내 분포 비중이 

높은 산업군

③ 지역특화발전특구 :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특화발전 특구 소재 중소

기업 및 특구 연관분야 영위 기업군


□ 기업 지원규모 : 기업당 연 최대 5천만원 지원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기업 자부담(최근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자부담)

□ 기업 지원 내용 : 사업화, 고부가가치화 등 기업수요에 기반한

메뉴판식 비R&D 지원

◦ 지자체별로 기업 및 산업현황 분석에 따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비R&D 지원 프로그램 추가 가능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10.31.(월) ~ 2023.1.18.(수)

◦ 사업설명회 개최 : 2022.11.11.(금) 14시, 대전 선샤인호텔

 * 자세한 사항은 11월 1주 광역지자체 별도 안내 예정

◦ 온라인 접수기간 : 2023.1.2.(월) 09:00 ~ 2023.1.18.(수) 18:00까지

 * 온라인 서류제출(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주관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기관(기업)장 및 참여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재무상황 및 신용정보 확인용) 1부 ※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없는 기업 및 기관은 회계법인, 세무서 등에서 공인된 재무제표 별도 제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5.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1부 (증빙서류 첨부 필수) 6.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영리기업의 경우) 7. 최근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영리기업의 경우) 8.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참여연구원 재직 확인용) 9. 학생 연구원 재학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재학 확인용 (연구조교일 경우 계약서 또는 증빙서류, 프리렌서인 경우 개인 의료보험증 사본 1부, 기술개발 계약서 사본 1부) ※ 2~3 항목은 PDF 파일로 변환 및 통합하여 업로드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6,7852)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성장사업실(044-300-0831)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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