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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4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6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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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장기ㆍ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당 대출한도 6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1)’,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대상은 ‘융자제한기업(p6)’ 참조

지원 및 조건 내용

자금용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ㅇ 시설자금

  • 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ㅇ 운전자금

  •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감축: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및 금리

ㅇ (최대대출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예외사항은 별표2 참조)

ㅇ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별표4)에 따라 가감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ㅇ (대출이자 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별표4)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

(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하며 신청절차는 참고16(p37) 참조

ㅇ 신청기간 : ’21.12.30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서류

ㅇ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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