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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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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기존 은행ㆍ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 ①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성실상환 중인 ④은행․비은행권의 ⑤고금리 ⑥대출
- ①(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붙임3)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
- ③(성실상환) 신청일 현재 대상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 ④(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⑤(고금리)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 ⑥(대출) ‘22.5.31.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담보대출)
*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 신청가능하며,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실행
* 대환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 (대출금리) 연 5.5~7.0%, 고정금리
-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1. 10.(목) ~ 12. 16.(금)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 서류
문의처
대환대출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 문의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 일반사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곳) (붙임5)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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