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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변경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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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기존 은행ㆍ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 ①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성실상환 중인 ④은행․비은행권의 ⑤고금리 ⑥대출

  - ①(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붙임3)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

  - ③(성실상환) 신청일 현재 대상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 ④(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⑤(고금리)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 ⑥(대출) ‘22.5.31.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담보대출)

   *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 신청가능하며,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실행

   * 대환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 (대출금리) 연 5.5~7.0%, 고정금리

  -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1. 10.(목) ~ 12. 16.(금)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 서류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2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환채무 체크리스트 3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요청서 4 담보제공 신청서 5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6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8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9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10 법인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처

대환대출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 문의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 일반사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곳) (붙임5) 참조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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