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634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

[부산] 영도구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공고

지역지역부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영도구청

조회중..

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 등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월 90만원 ~ 월 110만원 차등 지급)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대상 : 다음 신청자격 및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어업인

신청자격 및 요건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① 연 령 : 20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② 거주지 : 영도구에 수산업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③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 「수산업법」제2조와 「수산물유통법」제2조를 준용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 경력산정기준 : ① 면허, 허가어업 취득일 ② 어업경영체 등록일 ③ 사업자등록일 등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 기준(회계연도 단위 산정)

 ④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⑤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자금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시행지침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22. 1. 1. 이후 등록자, 2023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2년차(2021. 1. 1. ~ 12. 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0. 1. 1. ~ 12. 31 등록자) : 월 90만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2. 11. 9. ~ 2022. 11. 28. 평일 근무시간(9:00~18:00) 내

 ❍ 접 수 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예정자용 또는 경영자용)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연내 등록 후 보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병역사항 포함), 병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분증 지참 -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 (해당 시) - 실제 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출·입항신고 실적, 수산물 판매실적 등) (해당 시) - 지원자격 검토, 서면평가 등을 위한 기타 자료 (필요 시)

문의처

영도구청 해양수산과(☎051-419-4504)

공고문 보기

영도구청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