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634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부산] 영도구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 등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월 90만원 ~ 월 110만원 차등 지급)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대상 : 다음 신청자격 및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어업인
신청자격 및 요건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① 연 령 : 20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② 거주지 : 영도구에 수산업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③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 「수산업법」제2조와 「수산물유통법」제2조를 준용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 경력산정기준 : ① 면허, 허가어업 취득일 ② 어업경영체 등록일 ③ 사업자등록일 등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 기준(회계연도 단위 산정)
④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⑤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자금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시행지침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22. 1. 1. 이후 등록자, 2023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2년차(2021. 1. 1. ~ 12. 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0. 1. 1. ~ 12. 31 등록자) : 월 90만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2. 11. 9. ~ 2022. 11. 28. 평일 근무시간(9:00~18:00) 내
❍ 접 수 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신청 서류
문의처
영도구청 해양수산과(☎051-419-4504)
영도구청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