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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한-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5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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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가 에너지기술의 경쟁력 제고 및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저감 청정화력기술, 재생에너지 분야의 한-중국 간 에너지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내 기관과 중국 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 과제당 총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

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ㅁ 공모분야

◦ 미세먼지저감 청정화력기술 (CCUS, 발전설비 안전, 가스안전 포함)

◦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포함

ㅁ 공모내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과제당 총 15억원 내외 (’23년 2.5억 내외)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 중국 기관 참여 필수

* 해당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기술료: 징수

신청 방법

신청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기한 2022.11.23.(수)~12.30(금) 18시까지

신청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 국내 기관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국내 기관만 해당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국내 기관만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국내 기관만 해당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국내 기관만 해당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국내기관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 (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2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자료 제출) * 국내 기관만 해당

문의처

□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 한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02-3469-8433, raingreen85@ketep.re.kr)

공고문 보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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