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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성남시 2022년 하반기 고용우수기업 모집 공고
지역경기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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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 성남시 내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 교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성남시 관내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기준일(2022. 11. 30.) 직전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10%이상이고 고용인원이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체
☞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 기준일 현재 관내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①기준일 직전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10% 이상이고
②고용인원이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체
※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2023. 1. 1.∼2024. 12. 31.)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 12. 5.(월) ∼ 12. 9.(금) [5일]
❍ 신청방법: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
신청 서류
○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공장등록을 한 기업의 경우)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서 1부
○ 직원채용 증빙자료
⦁ 고용보험 (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 대상기간: 2020. 12. 1. ∼ 2022. 11. 30.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별로 출력한 24개월분 출력물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출력(엑셀자료 및 엑셀 출력물 금지)
문의처
○ 문 의 처: 성남시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 ☎ 031-729-2853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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