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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성남시 2022년 하반기 고용우수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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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 성남시 내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 교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성남시 관내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기준일(2022. 11. 30.) 직전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10%이상이고 고용인원이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체

 

☞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 기준일 현재 관내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①기준일 직전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10% 이상이고

   ②고용인원이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체

   ※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2023. 1. 1.∼2024. 12. 31.)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 12. 5.(월) ∼ 12. 9.(금) [5일] 

 ❍ 신청방법: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 

신청 서류

○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공장등록을 한 기업의 경우)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서 1부 ○ 직원채용 증빙자료 ⦁ 고용보험 (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 대상기간: 2020. 12. 1. ∼ 2022. 11. 30.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별로 출력한 24개월분 출력물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출력(엑셀자료 및 엑셀 출력물 금지)

문의처

 ○ 문 의 처: 성남시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 ☎ 031-729-2853

공고문 보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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