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 성남시 내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 교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성남시 관내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기준일(2022. 11. 30.) 직전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10%이상이고 고용인원이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체
☞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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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성남시 |
전화문의 | 031-729-2853 |
경기 성남시 내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 교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성남시 관내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기준일(2022. 11. 30.) 직전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10%이상이고 고용인원이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체
☞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 신청대상
∙ 기준일 현재 관내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①기준일 직전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10% 이상이고
②고용인원이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체
※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2023. 1. 1.∼2024. 12. 31.)
❍ 신청기간: 2022. 12. 5.(월) ∼ 12. 9.(금) [5일]
❍ 신청방법: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
○ 문 의 처: 성남시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 ☎ 031-729-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