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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북] 2023년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 참여법인 모집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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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산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성공적인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경북 도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도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이어야 함.
∙ 선정시 가점부여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경영체, 청년대표 법인
- 정부 및 지자체 인증 우수법인(지역혁신·우수기업·청년강소기업 등)
- 2년차 참여청년에 대해 기준 임금 대비 자체 인상 적용 법인
- 참여청년에 대한 숙식 무상 제공 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법인>
∙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월 2백만원 기준 90% 보조/최대 2년간 지원)
- ‘23년 적용 인건비 : 1인당 월 2,100,000원(’23년 최저 임금 2,010,580원 고려)
(국비 1,000,000원, 도비 240,000원 시군비 560,000원, 법인부담 300,000원)
* 최저임금을 고려한 해당연도 적용 인건비가 월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인 추가 부담
∙ 사업 참여법인 간 네트워킹, 전문가 컨설팅 등
<청년>
∙ (1~2년차) 직접일자리 제공 + 역량강화 + 지역자율지원 (최대 2년간)
- 1인당 정부고시 최저 임금 수준의 인건비 지원
∙ (3년차)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 또는 지역 내 정규직 취업‧창업‧창농(3개월 이내)하여 정착*할 경우,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최대 1년)
* 3년차 정착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전입) 정착 충족 필요
- 인건비 지원기간 종료 및 정규직 유지‧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250만원 씩 1년간 1,00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
∙ 참여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외에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
- 지원내용 : 주거비, 교통비, 차량 유류비, 자기개발비, 건강검진비 등
- 지원한도 : 근무기간 중 참여청년 1인당 월 25만원 한도 지원
* 해당월의 근무일이 15일 이상(휴일포함)일 경우 지급 가능
∙ 농업경영, 마케팅 등 직무능력 향상교육 실시, 청년 멘토링 등 컨설팅을 위한 전담매니저 운영(역량강화)
신청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12. 12.(월) ~ 2022. 12. 16.(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청년농부육성 담당부서)
신청 서류
문의처
경상북도 농업정책과(054-880-3316)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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