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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울산] 2023년 울산광역시ㆍ한국화학연구원 기술협력사업 공고

지역지역울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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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 지역 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 전 분야 유망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소재 벤처기업 또는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화학 관련 제조업)


☞ 연간 평균 2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상과제 : 과제 종료 직후 상업화 가능한 과제

 ○ 업  종 : 화학 관련 제조업

 ○ 주관기관

 - 한국화학연구원 ※ 화학(연) 주관을 원칙으로 함(참여기업 주관시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

 - 울산광역시 소재,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벤처기업 또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타 지역 포함)

 - 단, 주관기관을 포함한 참여기업 중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의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 ※ 비중의 판단 : 민간부담 현금/현물 각각의 부담비율 준수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화학분야 유망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수행기간 : 총 수행기간 2년

 ○ 지원분야 : 화학 전 분야

 ○ 지원금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수행기관간 지원금의 배분을 당 사업 운영규정 제12조 6항에 의거 주관기관에 50%이상 배분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현금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 기술료의 징수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기업에 배분되어 사용한 지원금의 20%를 3년간 1년 단위로 균등 분할납부

   * 기업이 사용한 지원금 = 기업에서 사용한 현금 x (지원사업비/(지원사업비+민간부담 현금))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20% 감경

   ※ 사업수행결과 비영리기관이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위해서는 별도의 실시계약 체결 필요

신청 방법

 ○ 추진일정

 - 2022. 12. 19. ~ 2023. 1. 6.  사업 공고 및 과제계획서 접수

 - 2023. 1. 10. ~ 2. 10.     평가 및 사업비 조정

 - 2023. 2월 3주차 이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krict.re.kr)

   * 상세내용은 ‘2023년도 기술협력사업 신규지원 안내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신청 서류

- 과제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파일 제출 -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 (우대사항 해당시) 증빙서류 포함 -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각1부 - 참여기업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부 - 공장등록증 사본(참여기업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1부 * 확인서 발급처 안내 -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견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정보마당(hpe.or.kr) - 벤처기업인 경우(창업 1년 미만시 필수)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 ※ 최초 등록시 증빙자료 제출․검토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필요 -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문의처

 ○ 한국화학연구원 행정관리부 울산행정운영실 기술협력사업 담당

 - 이메일 ds5ssh@krict.re.kr, 전화 052-241-6113, 팩스 052-241-6126

공고문 보기

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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