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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울산] 2023년 울산광역시ㆍ한국화학연구원 기술협력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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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 지역 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 전 분야 유망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소재 벤처기업 또는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화학 관련 제조업)
☞ 연간 평균 2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상과제 : 과제 종료 직후 상업화 가능한 과제
○ 업 종 : 화학 관련 제조업
○ 주관기관
- 한국화학연구원 ※ 화학(연) 주관을 원칙으로 함(참여기업 주관시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
- 울산광역시 소재,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벤처기업 또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타 지역 포함)
- 단, 주관기관을 포함한 참여기업 중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의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 ※ 비중의 판단 : 민간부담 현금/현물 각각의 부담비율 준수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화학분야 유망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수행기간 : 총 수행기간 2년
○ 지원분야 : 화학 전 분야
○ 지원금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수행기관간 지원금의 배분을 당 사업 운영규정 제12조 6항에 의거 주관기관에 50%이상 배분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현금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 기술료의 징수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기업에 배분되어 사용한 지원금의 20%를 3년간 1년 단위로 균등 분할납부
* 기업이 사용한 지원금 = 기업에서 사용한 현금 x (지원사업비/(지원사업비+민간부담 현금))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20% 감경
※ 사업수행결과 비영리기관이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위해서는 별도의 실시계약 체결 필요
신청 방법
○ 추진일정
- 2022. 12. 19. ~ 2023. 1. 6. 사업 공고 및 과제계획서 접수
- 2023. 1. 10. ~ 2. 10. 평가 및 사업비 조정
- 2023. 2월 3주차 이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krict.re.kr)
* 상세내용은 ‘2023년도 기술협력사업 신규지원 안내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신청 서류
문의처
○ 한국화학연구원 행정관리부 울산행정운영실 기술협력사업 담당
- 이메일 ds5ssh@krict.re.kr, 전화 052-241-6113, 팩스 052-241-6126
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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