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귀포시 소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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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명 | 읍면동사무소 |
전화문의 | 064-760-2693 |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귀포시 소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22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1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단, ’23년 6월까지 제출)
※ 세부내역 지침 참조
가. 신청기간 : 2022. 12. 31까지 (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문 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또는 감귤농정과 농정팀 (064-760-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