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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연수업체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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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ㆍ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 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 인턴십 운영 지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지원 및 조건 내용

[국내]

연수업체

◾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 월 120만원 × 실습생 수 

 - 전담인력 확보, 실습생 수당 지원,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 상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연수업체의 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계좌 이체 내역 등)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최저임금액(’23년 기준 2,010,580원/월) 이상

 - 실습생 수당은「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함

[글로벌]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월 US$2,000 이상

 - 실습생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 비용, 의료보험 및 일부 체재비 정부 지원


신청 방법

 ㅇ (접수기간)

 

  - (상반기 국내/글로벌) 2022.12.16(금)∼2023.1.13(금) 17:00 마감

 

 

  - (하반기 국내과정) ∼2023.6.2(금) 17:00 마감  

신청 서류

국내과정 ㅇ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ictintern.or.kr) 󰊱 신청공문 󰊲 운영계획서(서식①) 󰊳 사업자등록증 󰊴 20년, 21년 재무제표 󰊵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1종 (예) 원천징수 명세, 4대보험 산출내역, 고용보험 산출내역 등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②) ※ 관련양식은 IITP 홈페이지(iitp.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글로벌과정 ㅇ 이메일 접수 (khlee@kicsv.org) 󰊱 신청서(운영계획서 포함) 1부

문의처

 ◦ (사업관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인재팀 (☎ 042-612-8436, hanhyha@iitp.kr)


 ◦ (접수관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02-2046-1466~9, ictintern@fkii.org)


 ◦ (협력기관) KIC-실리콘밸리 (khlee@kicsv.org

공고문 보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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