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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북] 2023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지역지역경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북도
접수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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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북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대출금리 2.5%, 융자한도 1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5%(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 융자한도: 13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융자기간: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자금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 자금문의 :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공고문 보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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