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북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대출금리 2.5%, 융자한도 13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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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북도 |
접수기관명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전화문의 | 054-470-8550 |
경북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대출금리 2.5%, 융자한도 13억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5%(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 융자한도: 13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융자기간: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자금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 자금문의 :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