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부담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전년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2021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1업체당 최저 5만원, 최고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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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북도 |
금액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북도 |
접수기관명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전화문의 | 054-465-9655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부담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전년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2021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1업체당 최저 5만원, 최고 30만원 지원
사업대상
- 2022년 1월 1일 기준, 폐업하지 아니하고
- 2021년 매출액이 1억원 부가가치세관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기준 이하이며,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지원금액 : 1업체당 최저 5만원, 최고 30만원
접수기간 : 2022년 12월 2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URL : 행복카드.kr)
- 오프라인 방문 접수
①오프라인 접수처 : 구미대로 350-27,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 416호
②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자 김도균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팀
담당자번호 054-465-96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