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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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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를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하고자 수도권 소셜벤처 활성화, 지역 특화 소셜벤처 육성 사업 등을 운영 및 관리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조금 총 2,002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기업 지원과 컨설팅 등의 역량을 갖추고 모집일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기관
①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5인 이상의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② 소셜벤처 평가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IT
관련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③ 지역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상시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역(서울
제외)에 3개 이상의 지사(지점)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 다만,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대표사 및 분담이행 업체로 하여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대표사 및 분담이행 업체)는 상기 ①~③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의 규정에 따르
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모집규모 : 관리기관 1개 기관
□ 사업기간 : ‘23.1월~’23.12월 (약 12개월)
□ 예산액 : 총 2,002백만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보조금
신청 방법
◦ (제출기간) `23. 1. 11.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 및 우편**(등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전자문서 제출이 불가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우편제출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사전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우편제출 사실 통보
◦ (제출장소)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신청 서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5, e-mail : trustkis@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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