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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연장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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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를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하고자 수도권 소셜벤처 활성화, 지역 특화 소셜벤처 육성 사업 등을 운영 및 관리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조금 총 2,002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기업 지원과 컨설팅 등의 역량을 갖추고 모집일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기관

①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5인 이상의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② 소셜벤처 평가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IT

관련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③ 지역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상시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역(서울 

제외)에 3개 이상의 지사(지점)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 다만,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대표사 및 분담이행 업체로 하여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대표사 및 분담이행 업체)는 상기 ①~③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의 규정에 따르

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모집규모 : 관리기관 1개 기관

□ 사업기간 : ‘23.1월~’23.12월 (약 12개월)

□ 예산액 : 총 2,002백만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보조금

신청 방법

◦ (제출기간) `23. 1. 11.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 및 우편**(등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전자문서 제출이 불가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우편제출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사전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우편제출 사실 통보

◦ (제출장소)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공문) ◦ 사업계획서(요약문 포함, 붙임 양식 참조) ◦ 기타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5, e-mail : trustkis@korea.kr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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