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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전북] 전주시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지역지역전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전라북도
접수기관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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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북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경영안정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등


☞ 업체당 3억원 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융자대상업체

 ① 제조업체             

② 시내버스 운송업체 또는 법인택시업체

 ③ 시 지정음식업체         

④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     

 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⑥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입주업체   ⑦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업체

 ⑧ 소프트웨어진흥구역내 입주업체

 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⑩「장애인복지법」제32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소득세법」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⑪ 농업관련 제조업 및 수출업체   ⑫ 중소수출업체  

 ⑬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

 ⑭「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⑮「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⑯「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사회적 기업

 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액은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하나, 5천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의 전액지원


 ○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대출취급은행 : 전주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9개소)

   - 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


 ○ 이차보전율 : 최대 3.5%

  - 일반기업 3.0%

  - 여성·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5%

신청 방법

1월

접수기간: 공고일 ~ 1. 11.(수)

선정통보: 1. 20. 한

융자실행기간: 1. 25. ∼ 3. 26.

비고: 대출상담확인서 미제출 융자신청기간 연장 신청 시 2달 연장 가능


2월

접수기간: 1. 12.(목) ∼ 2. 20.(월)

선정통보: 3. 3. 한

융자실행기간: 3. 6. ~ 5. 4. 

3월

접수기간: 2. 21.(화) ~ 3. 20.(월)

선정통보: 4. 5. 한

융자실행기간: 4. 6. ~ 6. 5.

4월

접수기간: 3. 21.(화) ~ 4. 20.(목)

선정통보: 5. 4. 한

융자실행기간: 5. 8. ~ 7. 7.

5월

접수기간: 4. 21.(금) ~ 5. 19. (금)

선정통보: 6. 5. 한 

융자실행기간: 6. 7. ~ 8. 7.

6월

접수기간: 5. 22.(월) ~ 6. 20. (화)

선정통보: 7. 5. 한

융자실행기간: 7. 5. ~ 9. 4.

(2월~6월)비고: 대출상담확인서 제출 융자신청기간 연장 신청 시 1달 연장 가능

신청 서류

◦(붙임 1) 융자신청서 1부 ◦(붙임1-1)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대출상담확인서 1부 ◦(붙임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4)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부 (소상공인 제외) ※ 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 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소상공인 제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이차보전율 증빙 - 벤처기업확인서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사본 1부 (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확인) -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서 사본 1부 - 우수향토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부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사업장면적이 500㎡미만)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록 사본(특허청) ◦국내외 규격 인증(품질검증, 제품인증) 증빙 사본(GMP, HACCP, ISO, KS, CE 등)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도지사인증상품 확인서 사본 ◦수출실적 확인증명(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상 증빙서류 ◦시정참여(포상, 각종행사 참여 등) 증빙서류

문의처

 ○ 문  의 : 기업지원사무소(☎063-281-2068)

공고문 보기

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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