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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소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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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 기반이 될 새활용 소재의 안정적인 수급 등 인프라 기반마련을 위해 소재 가공 및 공급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 개발, 신규 소재 발굴 등 새활용 소재기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활용ㆍ자원순환 기업 

☞ 최대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새활용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대량 수거·생산·가공하거나 재생원료·재활용제품 등을 가공·생산하는 재활용·자원순환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소재 가공 및 공급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 개발, 신규 소재 발굴 등 새활용 소재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소재 수거·유통 및 세척·가공 시스템 구축

 ◦ 새활용 기업별 맞춤형 소재 가공·공급 방안 개발

 ◦ 신규 또는 기존 소재 혁신을 위한 재활용·가공 기술 개발

 ◦ 새활용 소재 상용화, 대량생산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

 ◦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각종 인·검증 취득

 ◦ 홍보·마케팅 및 판로개척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2023 1. 16.(월)~2023. 1. 31.(화)

 ◦ (신청서 등 서식 확인) 환경부 홈페이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 사업관리 홈페이지(upcycleus.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사업관리 홈페이지(upcycleus.kr)에서 온라인 신청

   ※ 마감일 1 .31.(화) 18:00 이후 자료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신청 서류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소재 기업) 신청서[붙임1] 자료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용, 담당자용)[붙임2]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기업)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완납증명서 사업장 가입자명부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최근 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가점 제출 증빙서류

문의처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협회 새활용사업팀

주  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38 센트럴타워 6층 601호(04505)

담 당 자: 한국환경산업협회 T. 박지훈 팀장 (02-6933-9516)

              유담서 대리 (02-6933-9518)

              E. upcycle@keia.kr

공고문 보기

한국환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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