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982회 | 관심설정 2개
마감사업[경기] 2023년 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등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5천만원 이내,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3억원 미만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22. 1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한도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 3억원 미만 한도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3. 1. 1.(일) ~ 1. 16.(월) 18:00까지 <16일간>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3. 1. 17.(화) ~ 1. 25.(수) 18:00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 3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상표 및 브랜드 사업지원 신청 시,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불가
신청 서류
문의처
❍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