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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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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국제표준(ISO/IEC), 국가표준(KS), 측정표준(표준물질), 참조표준 등 내역별 표준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ㆍ보급, 상용표준물질,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조건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사업기간 57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1.8억원 내외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사업기간 36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5.8억원 내외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사업기간 33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2.5억원 내외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7.4억원 내외
- (R&D사업화표준연계)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18.6억원 내외
※ 내역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이 상이하며, 내역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744.95억원 (신규 68.77억원, 계속 676.18억원)
신청 방법
과제기획 ’22. 11월~12월
공고 ’23. 1월~2월
문의처
표준정책과 (043-870-534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35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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