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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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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국제표준(ISO/IEC), 국가표준(KS), 측정표준(표준물질), 참조표준 등 내역별 표준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ㆍ보급, 상용표준물질,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조건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사업기간 57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1.8억원 내외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사업기간 36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5.8억원 내외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사업기간 33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2.5억원 내외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7.4억원 내외

 - (R&D사업화표준연계)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18.6억원 내외

 ※ 내역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이 상이하며, 내역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744.95억원 (신규 68.77억원, 계속 676.18억원)

신청 방법

과제기획 ’22. 11월~12월

공고 ’23. 1월~2월

문의처

표준정책과 (043-870-534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353)


공고문 보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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