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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북] 2023년 벤처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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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 융자대상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 경상북도에 소재한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
◦ 경상북도가 지정한 G-STAR Dreamers 선정 기업
◦ 경북하이테크빌리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환동해산업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한국섬유기계, 융합연구원․포항체인지업그라운드 입주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매입, 경·공매 등)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1%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대출한도 : (일반) 2억 / (우대) 3억 * 시설, 운전 구분 없음
* (우대기업)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 G-STAR Dreamers 선정 기업
* 타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외)과 중복보증 불가
신청 방법
□ 접수 시기 : 2023. 1. 1 ~ 자금 소진 시
□ 대출취급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 대출취급 기한 : 융자지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2023.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신청 서류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자 전진영 담당부서 금융지원팀 담당자번호 054-470-8550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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