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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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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 2023년 정부출연금 133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   
  • 농업분야창의도전형융복합모델개발 
  • 국제협력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 
  • 기술사업화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농림식품 R&D통합정보서비스(FRIS) 접수 시(2022.12.31.이전 공고 사업에 한함)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fris.go.kr

 ◦ 신청 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 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시(2023.1.1.이후 공고 사업)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운영에 따라 IRIS에서만 접수 가능(FRIS 접수 불가)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실(061-338-9754)

공고문 보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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