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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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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 2023년 정부출연금 133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
- 농업분야창의도전형융복합모델개발
- 국제협력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
- 기술사업화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농림식품 R&D통합정보서비스(FRIS) 접수 시(2022.12.31.이전 공고 사업에 한함)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 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 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시(2023.1.1.이후 공고 사업)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운영에 따라 IRIS에서만 접수 가능(FRIS 접수 불가)
신청 서류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실(061-338-975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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