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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전북] 벤처기업육성자금(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전라북도
접수기관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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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라북도 내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창업자금 및 성장자금을 저리의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북도 소재 창업 7년 이내(성장자금은 5년 이내)의 벤처기업

☞ 융자 한도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벤처기업 창업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전라북도 내에 소재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기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2.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단,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및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 적용 제외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 시‧군청에 공장등록 필수

 □ 벤처기업 성장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

1. 벤처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경과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금융기관 최종대출일 기준)으로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창업자금 대출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기업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벤처기업 확인기관((사)벤처기업협회)

지원 및 조건 내용

ㅁ 벤처기업 창업자금

ㅇ (공통) 금리: 3.78%(협약금리) - 도 이차보전 3.18%, 기업부담 0.6%)

ㅇ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4억원 한도)

ㅇ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2억원 한도)

ㅁ 벤처기업 성장자금

ㅇ 시설 또는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4억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평일 9:00~16:00)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 홈페이지(jeonbuk.go.kr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 수 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1층 자금기술팀(☎ 063-711-2021~2)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제출

신청 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문의처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

공고문 보기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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