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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청남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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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항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벤처기업,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등

 

☞ 업체당 5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 특허법에 의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친환경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식품 등   道 3대 주력산업 영위 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 평가나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대상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자금(30억 원 이내)과 연계 하여 40억 원 한도 내 지원하되,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미 지원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창업 3년 이내 기술혁신형 기업 및 4차산업, 수출기업 : 1회차   2.50%, 2회차 2.25%, 3회차 2.00%

 ·그 밖의 기술혁신형 기업 : 1회차 2%, 2회차 1.75%, 3회차 1.5% 

 ※ 이자보전 차등지원 적용(최대 3회차, 4회차부터 1회차로 적용) 

 ※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료는 신·기보 및 시중은행에서 0.4% 별도    지원 가능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1. 9.(월) ~ 자금 소진시 까지

신청 서류

○ 첨부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 3.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재무제표 홈텍스출력분) 각 1부 4. 회사소개서 또는 사업계획서(회사 자체 양식) 각 1부 5. 벤처·특허·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서 사본 각 1부 6. 보증서발급 상담 확인서(기술혁신형에 한함)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문의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cnfund.kr)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 본점 : 041-539-4522(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남부지소 : 041-881-5456(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4)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대표전화 1588-6565)

 - 본  부 : 대전시 서구 둔산로 45 3층 충청영업본부  

 -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 5층  - 아산지점 : 아산시 문화로 271-6(권곡동), 아산마트 빌딩 5층 

 - 보령지점 : 보령시 흥곡천변로 33(명천동 1197번지), 3층

 - 서산지점 : 서산시 안견로 252 대신증권빌딩 5층(동문동) 

 - 당진지점 : 당진시 밤절로 160-13 농협은행 3층

❍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 본  부 :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141 2층(042-610-2231)

 -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층

       (041-629-5913)

 - 아산지점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장호빌딩 3층

       (041-538-5988)

공고문 보기

충청남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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