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높은 국제운임 지속 및 수출환경 악화로 인한 국제 물류 애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해상ㆍ항공 운송료, 국제복합운송, 국제운송 보험료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국제운송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해당 지원사업은 마감된 지원사업 입니다.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조회수 2,997회 | 관심설정 6개
지금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나의 숨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접수기관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전화문의 | 02-6004-8400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높은 국제운임 지속 및 수출환경 악화로 인한 국제 물류 애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해상ㆍ항공 운송료, 국제복합운송, 국제운송 보험료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국제운송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간 내륙운송에 한함 (예. 한국→(해운)→중국→(철도)→몽골)
** 국제특송의 서비스 특성상 정산 불가 항목인 국내운임 및 도착국 현지 물류비용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비용의 70%를 운임으로 인정
□ 신청 방법 :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exportvoucher.com/shipping
□ 신청 기간 : ’23. 1. 4(수) ~ ’23. 1. 20(금) 24시 까지
통합안내센터 02-6004-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