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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3년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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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소유자)

 

☞ 척당 보조금 한도 40,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소유자)

  ※ 최근 1년간 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동일 어업허가의 판매실적 등 인정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내용 : 근해어선 노후기관(주기관) 대체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단가 : 척당 보조금 지원한도 40,000천원 이내

  - 지 원 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초과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1. 3.(화) ~ 2023. 1. 20.(금)(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본관 2층)

신청 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지원신청서(서식 2), 사업계획서(서식 3), 견적서(세부내역 포함) 각 1부 -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2022년 1년간)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2015년 어기 일본 EEZ 어업허가증 사본 1부(분실 시 분실사유서 및 기타 입증자료) -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처

문 의 처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 064-710-3217

공고문 보기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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