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소유자)
☞ 척당 보조금 한도 40,000천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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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명 | 제주도청 |
전화문의 | 064-710-3217 |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소유자)
☞ 척당 보조금 한도 40,000천원 이내 지원
○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소유자)
※ 최근 1년간 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동일 어업허가의 판매실적 등 인정
○ 사업내용 : 근해어선 노후기관(주기관) 대체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단가 : 척당 보조금 지원한도 40,000천원 이내
- 지 원 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초과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
가. 신청기간 : 2023. 1. 3.(화) ~ 2023. 1. 20.(금)(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본관 2층)
문 의 처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 064-710-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