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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3년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지역제주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도청
조회중..
사업개요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소유자)
☞ 척당 보조금 한도 40,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소유자)
※ 최근 1년간 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동일 어업허가의 판매실적 등 인정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내용 : 근해어선 노후기관(주기관) 대체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단가 : 척당 보조금 지원한도 40,000천원 이내
- 지 원 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초과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1. 3.(화) ~ 2023. 1. 20.(금)(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본관 2층)
신청 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지원신청서(서식 2), 사업계획서(서식 3), 견적서(세부내역 포함) 각 1부
-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2022년 1년간)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2015년 어기 일본 EEZ 어업허가증 사본 1부(분실 시 분실사유서 및 기타 입증자료)
-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처
문 의 처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 064-710-3217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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