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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3년 골목상권 특성화지원 사업 시행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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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내 대형유통기업 진출, 재개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골목상권,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상가거리를 대상으로 상권 문제를 지역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협력 모델 발굴 및 비대면 판매촉진을 위한 상권단위 맞춤형 특화 지원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골목상권상인회, 노후상가거리 등


☞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골목상권상인회(소상공인 30인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상인 협동조합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단체



 ❍ 그 외에 조직화 된 골목상권 공동체 또는 공동체 조직 예정*인 단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경영진단, 컨설팅, 공동체 구성 등 위기상권 진단 및 처방프로그램 진행


 ❍ 공동마케팅, 공용부분 시설개선 등 경제공동체 경영지원


  - 하드웨어 : 경관 정비 및 개선, 상권 디자인 및 광고물 개선


  - 소프트웨어 : 지역공동체 교육 및 워크숍, 프로모션 및 컨텐츠 개발


  - 휴먼웨어 : 상인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신청 방법

 ❍ 제출방법 : 시·군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 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상인회 명단 및 개인정보활용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생협약서(가점) 각 1부. - 환경개선 결과물 이관 확약서 1부. - 관련부서 협의 등 회의록 1부(별도서식 없음). ※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등 첨부 必 - 사업대상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향후 5년내)관련 서류 각 1부(별도서식 없음). ※ 변경계획 없을 경우 ‘해당없음’ 회신 공문 첨부 ※ 사업선정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사업선정 자동취소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 김준범 

☎ 031-8030-2965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박세영

☎ 031-509-0259


공고문 보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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