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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북] 영주시 2022년 소상공인 재창업ㆍ폐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기간 연장 공고

지역지역경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북도
접수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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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북 영주시 내 경영위기로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정리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주시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정리(최대 300만원), 재창업(최대 2,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장 주소가 영주시인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이며(기폐업자 불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2)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참여자 배제사유) 


 ①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②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③ 중앙부처, 타지자체 등의 유사과제 수혜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④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 계획인 경우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⑥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⑦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사업자·법인

 ⑧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붙임2)

 ⑨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사업신청일 기준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

 2) 폐업 당시 사업장 주소가 영주시인 사업자로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자

 3) 2023년 5월 31일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증빙이 가능한 자


□ (참여자 배제사유) 


  ① (미신고폐업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③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

  ④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⑤ 중앙부처, 타지자체 등의 유사과제 수혜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⑥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사업자·법인

  ⑦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붙임2)

  ⑧ 폐업 후, 타 사업장 보유 등으로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인 자

  ⑨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사업정리 및 재창업 지원


1. 사업정리(폐업) 지원사업

  -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주의 점포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공급가액의 10% 자부담 /22개소 지원 예정)


  1)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

   ※ 1인이 영주시 내 복수 사업장 운영 후 폐업예정 경우 중복 지원 허용

  2) 단, 1개 사업체에는 ‘1인의 사업주’만 지원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등)에는 1인의 대표자만 지원


2. 재창업 지원사업

  -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재창업 예정이며,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기폐업 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시 신청 불가

 예비창업자에게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

    (부가세+공급가액의 30% 자부담 / 20개소 지원 예정)


  1) 1개 사업체에 ‘1인의 사업주’만 지원

   ※ 다수의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등)에는 1인의 대표자만 지원

  2) 폐업과 재창업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해야 함

   ※ 직계존비속, 가족 등의 승계 운영 인정 불가

  3) 재창업 사업주는 점포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인테리어, 홍보, 설비 등 [표1]의 지원항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료, 각종 수수료 및 공과금, 권리금,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은 제외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주관·시행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품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분 지급이 불가(이의제기 불가)

신청 방법

□ 사업정리 지원사업

 ㅇ (접수기간) 2022.10.11.(화) ~ 자금소진시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ㅇ (접수방법) 

  -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따른 공고기간 내 해당 서류 일체를 컨설턴트 또는 센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는 [표2]와 같음.


□ 재창업 지원사업

 ㅇ (접수기간) 2022.10.11.(화) ~ 자금소진시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ㅇ (접수방법) 

  1) 재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따른 공고기간 내 해당 서류 일체를 컨설턴트 또는 센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재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는 [표3]와 같음.

신청 서류

□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증빙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업체) 매출증빙서류 (폐업사업체 1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폐업사실증명원(폐업사업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문의처

□ 문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북부지소 ☎ 054-900-3800, (E-mail) mu5654@gepa.kr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고객의소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공고문 보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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