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공공구매 지원 및 여성기업우대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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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전화문의 | 02-369-0932 |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공공구매 지원 및 여성기업우대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 :「여성기업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포함)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접수 : 공공구매정보망(smpp.go.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략사업팀 ☎ 02-369-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