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578회 | 관심설정 2개

마감사업

2023년 1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

조회중..

사업개요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는 협업계획을 선정하여 자금융자, 혁신바우처사업 가점 등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협업기업 선정 시 중소벤처24 사이트(smes.go.kr)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서면심사 우대가점 3점 부여

  * 일반바우처 분야에 한하며 융·복합 분야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1. 12. (목) ~ 2. 3. (금) 18:00 까지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 기업 회원가입 ⇒ 협업지원사업 온라인접수시스템 ⇒ 협업 선정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추진기업) ⇒ 최종 제출

신청 서류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및 협업계획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협약서 인증 및 기타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교류협업팀 백승윤 대리

042-331-0563 greenyully@k-sca.or.kr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