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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대전] 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연간 지원 계획 공고

지역지역대전
금액금액최대 5,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접수기관대전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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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및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영개선자금 연간 지원 계획을 안내합니다.


☞ 대전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다음사항 모두 충족

1.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3.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및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을 최대 한도(50백만원)로 이용중인 경우. 단, 대출잔액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추천가능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및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을 지원 받은 후 이차보전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는 대출잔액이 존재하더라도 기 대출잔액으로 보지 않음.

* 갱신(기보증회수보증)대출 대환대상이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이고 이차보전기간이 2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기 대출잔액으로 보지 않음.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최근 1년이내에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실행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이용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총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단, 갱신대출로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갱신(기보증회수보증)대출 이용시) 보증접수일 기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내 자치구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중인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융자건(이차보전지원 종료가 2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제외)을 대환대상으로 하는 경우

지원 및 조건 내용

1. 금리지원 :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단, 특별지원 대상은 3% 지원

2.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총 신용보증수수료(2년치) 중 6개월분 지원

- (대전시) 약 6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3.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 추천금액과 별도로 대출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최종확정

4.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5. 대출은행 : 12개 협약은행(가나다순) *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SC제일, 하나은행

6. 대출방식 : 보증서 담보, 신용

 * 보증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01.11 ~ 2023.11.01  (차수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sin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선착순 마감)

※ 특별지원대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대출은행에 서류접수) 신청 가능 (상시 접수)

2. 서류 제출처 : 대출은행

※ 대출은행 :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SC제일, 하나은행

신청 서류

제출서류 : 자금 공고시 안내 예정

문의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042-270-3651 고명주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공고문 보기

대전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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