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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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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사업을 운영중인 중소기업
☞ 최대 2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② (특별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신청 한도 : 최대 2억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ㅇ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3년 1/4분기 기준금리 : 4.01%)
나.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신청 방법
가.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3.1.25.(수) ~ 11.24.(금) *방문접수
나.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다. 융자금 신청기간 : 2023.1.25.(수) ~ 12.8.(금)
ㅇ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ㅇ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3.12.28.(목)까지 완료해야함
* 관광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문의처
서울 본점: 1577-6119
부산 본점: 051-860-6600
대구 본점: 053-560-6300
인천 본점: 1577-3790
광주 본점: 062-950-0000
대전 본점: 042-380-3800
울산 본점: 052-289-2300
경기 본점: 1577-5900
강원 본점: 033-260-0001
충북 본점: 043-249-5700
충남 본점: 041-530-3800
전북 본점: 063-230-3333
전남 본점: 061-729-0600
경북 본점: 1588-7679
경남 본점: 1644-2900
세종 본점: 044-865-055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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