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571회 | 관심설정 2개
마감사업2023년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에너지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등
☞ 지원기간 동안 과제 당 8억 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연구소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하기의 필수 투자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투자기관은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과제 수) 총 4개 내외 신규과제 선정 예정
◦ (지원기간) 21개월 이내
- 과제 수행기간을 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로 구분하여 운영
* 1차년도 수행기간 (’23.4.1~’23.12.31)
◦ (지원예산) 지원기간 동안 과제 당 8억 원 내외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금액 포함)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공고기간
’23.1.27.(금) ~ 3.10.(금) 까지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신청기간:
’23.2.10.(화) ~ 3.10.(금) 18:00 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양식교부 및 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신청 서류
문의처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02-3469-8421/8425
사업관련 문의 (투자관련 문의 제외)
투자심사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협력팀) 02-2156-2125
투자심사 신청접수,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사업관련 문의 제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