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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사업(기술창업 Scale-up)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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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민간투자를 이미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정부출연금 당해 지원규모 창업초기유형(과제당 2.25억원 이내), 창업중기유형(과제당 3.7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혁신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 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9. (생략)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생략)
□ 기타 필수조건
ㅇ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내용
ㅇ 민간투자를 이미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 기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 공모분야
ㅇ 해양수산 신산업 등 유망기술 전 분야
신청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3. 1. 31.(화) ∼ 2023. 3. 2.(화) (31일)
ㅇ 접수기간 : 2023. 1. 31.(화) ∼ 2023. 3. 2.(화), 16시 까지 (31일)
신청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양동곤 사무관 044-200-6225,
장민주 주무관 044-200-622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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