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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사업(기술창업 Scale-up)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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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민간투자를 이미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정부출연금 당해 지원규모 창업초기유형(과제당 2.25억원 이내), 창업중기유형(과제당 3.7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혁신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 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9. (생략)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생략)


□ 기타 필수조건

ㅇ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내용

ㅇ 민간투자를 이미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 기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 공모분야

ㅇ 해양수산 신산업 등 유망기술 전 분야 

신청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3. 1. 31.(화) ∼ 2023. 3. 2.(화) (31일)

ㅇ 접수기간 : 2023. 1. 31.(화) ∼ 2023. 3. 2.(화), 16시 까지 (31일)

신청 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서식1)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가능 - 3 사업자 등록증 1부 - 4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2 5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서식3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7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및 우대* 관련 증빙서류 1부 (해당되는 경우) * 우대관련 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됨 서식5 (붙임 1) 8 투자유치 적격여부 확인서류(붙임 참조) 붙임 2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양동곤 사무관 044-200-6225,

장민주 주무관 044-200-6229

공고문 보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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