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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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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가 대기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 다량 배출기업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설치 및 교체를 위한 자금을 장기ㆍ저리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제4조(지원대상) 해당 기업
☞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제4조(지원대상) 해당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 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 제외) 해당 기업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내용)「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제6조(지원범위) 제5항 해당시설
- 연소방식을 개선한 고효율 저녹스(NOx) 버너
- 연소가스의 환원반응 시 촉매를 이용하여 반응 촉진하는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법) 설비
- 환원제를 고온부에 직접 주입하여 환원시키는 SNCR(Selective None-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 설비
- 기타 미세먼지 발생·배출 저감 효과와 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설비
- 상기 시설개선에 대한 부대 장치와 설비, 설계, 컨설팅 비용 및 기초 토목공사와 기존 설비 철거 비용 포함 가능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 등의 수익 목적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 (융자금 사용기간) 융자 예비승인일 ~ 240일까지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금리(대출 시점 고정금리)
※ 2023년 1분기 현재 3.63%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3년 2월 13일 ~ 12월 8일(17시까지, 상시접수)
문의처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김민호 전임연구원(02-2284-1732)
첨부파일
- [붙임_1]_2023년도_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_융자_사업_안내서.pdf
- [공고문]_2023년_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_융자사업_공고문.pdf
- [붙임_2]_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_융자운용요강.pdf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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