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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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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벤처기업, 비대면 서비스 제공하는 공급기업(주관기관) 서비스 수요기업ㆍ기관(참여 기관) 컨소시엄 구성
☞ 총 40억원, 16개 과제 내외(과제당 정부출연금 2.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초기 성장단계인 국내 비대면 서비스 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내 중소·벤처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주관기관)은 서비스 수요기업․기관(참여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해야 함(필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항 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수요처 대상으로 실증이 가능한 수준의 비대면 서비스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공급기업(주관기관)으로 참여
- 컨소시엄 구성 시, 지원과제 특성에 따라 수요기업․기관을 복수로 하여 지원 가능
- 공급기업(주관)은 1개 과제만 참여가능하며, 수요기업․기관(참여기관)은 중복 참여 가능
※ 수요기업․기관(참여기관)은 민간 부담금 의무가 없으며, 정부 지원금도 사용할 수 없음(단, 실증 서비스는 1년간 무료 사용)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주요내용) 비대면 서비스의 사업화․제품화 과정에서 수요처 실증, 기술적 이슈, 상용화 문제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수요처 커스터마이징*, 시범적용, 테스트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 서비스 SW 개발, 적용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또는 하드웨어 시제품 제작 등
ㅇ (지원요건) TRL(기술성숙도) 5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4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한 서비스
* 기술성숙도 (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 : [별첨1] 참고
ㅇ (지원규모) 총 40억원으로 16개 과제 내외 지원(과제당 정부출연금 2.5억원 이내)
* 최종결과평가를 통해 우수과제의 경우 차년도 지원 예정
ㅇ (지원기간) ’23.04.01. ~ ’23.11.30.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ㅇ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2. 14.(화) ~ 2023. 3. 15.(수), 15:00까지
ㅇ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kr) 스마트시스템 활용
※ 자세한 내용 사업 안내문 참조
신청 서류
문의처
ㅇ (사업 및 온라인 접수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성장팀
043-931-5582 msshin2@nipa.kr
첨부파일
- 01_2023년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 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문.pdf
- 붙임자료.zip
- 02_2023년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 사업 지원기업 선정 안내문.pdf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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