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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안산시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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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안산시 내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산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관내 소재 기숙사 제공 기업)

 

☞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관내 소재 기숙사 제공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및 조건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 제공

※ 기업이 노동자에게 다른 임차방식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던 사항 확인 시 탄력적 운영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최소 1명 이상 신규인력* 포함 필수

* 신규인력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신규채용자 중도 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 대체하지 못 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보완 시 계속 지원)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외국인 노동자 등은 제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3. 2. 17.(금) ~ 2. 24.(금)

2.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방문 접수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우편 접수 : 마감일 당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주 소 : (우편번호 15396)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초지동)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숙사 임차비 담당자” 앞


신청 서류

1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서식1] ※ 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단 포함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2, 서식3]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4]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 세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 사이트(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7 중소기업 확인서 8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 통장은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 사용금지 9 기숙사 이용근로자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 기숙사 이용 근로자 관내 전입 증빙을 위함 ※ 미 전입시 약정 체결 후 1개월 내 전입 완료 후 제출 10 공장등록증명서 11 기업의 자본총액 및 부채총액을 증명하는 자료(재무제표 등) ※ 국세청 발행분 (재무 건전성 확인용) 12 혁신형 제품 또는 신기술 보유 증빙자료 ※ 해당할 경우 제출 13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안산시 고용 우수기업 ※ 해당할 경우 제출

문의처

문의처 : 안산시 기업지원과 이가영 (☎ 031-481-2093)


공고문 보기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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