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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3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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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2023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에 참가 시 기업매칭 마케팅비용(바이어 섭외), 상담장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2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기업매칭 마케팅비용(바이어 섭외), 상담장, 전문통역원(업체당 1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2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 최근 2년내 수출신고필증(‘41번’란 원산지증명서 발급 ‘Y’표시 必) 2회 이상 발급기업 또는 정부/지자체 FTA관련 포상 수여(기업내 임직원 포함) 기업

※ 수출신고필증의 경우, 목적국(‘12번’란)은 FTA협정 발효국에 속해야 하고 수출이행 되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기업매칭 마케팅비용(바이어 섭외), 상담장, 전문통역원(업체당 1人)

 ※ 항공료, 체제비, 파견제품 샘플운송료,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023년 2월 16일(공고일) ~ 2023년 3월 15일(수) 16:00 까지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모집 마감됩니다. 

신청 서류

① 최근 2년 내 신고한 수출신고필증(‘41번’란 원산지증명서 발급 ‘Y’표시 必) 2건 첨부 또는 정부/지자체 FTA활용 포상(표창등) 수여 인증서(2011년 이후 발급, 기업내 임직원이 수상한 경우 재직증명서를 추가 첨부하여야 함) - 서류 허위 및 자체 수정 후 제출시 1년간 사업 지원 제외 - 공고상 모집 마감 전까지 관세청 신고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였을 경우에는 인정함 ※ 본 사업은 경기도 기업의 FTA 활용률 증진을 위해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하는 별도 사업으로서 경기도 통상촉진단 사업과는 달리 상기 ①번 서류 미제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⑥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⑦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확인 가능한 면) ⑧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⑨ 2022년 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 제출 * 2022년 수출실적 미발급 기간은 2021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⑩ 시장성평가 엑셀자료(필수) - 모집공고 내 ‘시장성평가자료(엑셀)파일’ sheet1,2 모두 작성 후 이지비즈 신청서 ‘별첨파일’란에 첨부 - 외국어 카탈로그 첨부 -> 이지비즈 신청서 ‘업체/제품카탈로그’란에 첨부 ※ 상기 자료(⑩)는 첨부한 외국어 카탈로그와 같이 현지 시장성평가 단계에서 현지 운영기관에 송부되어 평가자료로 활용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성실히 입력 바랍니다.

문의처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조연우 주임 ☎ 031-8064-1387, Email. ywjo@gsmba.kr

첨부파일

  • [공고] 2023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 공고.pdf
  • 2023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시장성평가자료 작성양식.xls
공고문 보기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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