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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북] 충주시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공고

지역지역충북
금액금액최대 2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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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점포환경개선, 비대면 무인 결제시스템 설치, 이동취약계층 편의시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을 두고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2. 8.17이전)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부모·자녀)이 사업장을 양수받아 영업을 유지한 경우 최초 개업연월일로 인정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점포환경개선(최대 200만원 이내)

• 옥외간판 교체 : LED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닥트,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바닥 교체 등

• 상품배열개선 : 제품 진열대 ∙ 전시대

•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공용화장실 제외)

• 안전분야 : 소화·방범 설비

• POS 기기 및 프로그램 

비대면 무인결제시스템

• 키오스크(무인결제기) 설치 / 데스크형, 스탠드형

이동취약계층 편의시설

• 경사로 및 보조난간, 도움벨, 점자 블록, 화장실 개선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2. 20.(월) ~ 3. 31.(금) 

접수처 : 해당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류

사업신청시 소상공인 확인서류(필수) 1.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2. 매출액 증명서류(전년도)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3.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신청서류(필수) 1.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3. 사업계획서[제3호서식] 4. 견적서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5. 지방세 납세 증명서(완납증빙 필요/ 체납, 미납 인정불가) 6. 건축물대장 우대대상(선 택)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지정 업체 관련 증빙서류 사업완료시 보조금(지원금) 신청서류 1. 보조금 지급신청서(제5호서식) 2. 보조금 청구서(제6호서식) 3. 완료보고서(제7호서식) 4. 청렴이행서약서(제8호서식) 5. 보조사업자 관리카드(제9호서식) 6.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입금증 등) 7.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대표자명의) 8. 납품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문의처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15)

첨부파일

  • 2023점포환경관련서식.hwp
  • 2023년 점포환경개선사업 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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