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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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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광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광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혁신 활동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관광사업체 등록ㆍ지정 사업체또는 관광 관련사업 영위 사업체


☞ 대형, 중형, 소형 바우처 유형별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1)관광사업체 등록·지정 사업체또는 2)관광 관련사업 영위 사업체

  1. 공고일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체로 등록 또는 지정된 사업체
  2. 사업자등록증 상 관광 관련 업태를 등록하였거나 융·복합 관광사업을 영위 중(관광플랫폼, 관광콘텐츠 기업 등)인 기업으로, 바우처를 활용하여 관광 관련사업을 계획 중인 경우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관광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광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혁신 활동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


지원예산 : 총 50.4억 원 (지원대상 : 147개사)


수혜기업 추가지원

 (전문멘토링) 바우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

 (네트워킹) 기업간 정보공유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기회 제공

 (우수성과 홍보) 연말 성과평가결과 우수기업 시상 및 홍보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3.2.20.(월) 13:00 ~ 2023.3.10.(금) 17:00 (19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운영시스템을 통한 접수

   - 홈페이지주소 : tourvoucher.or.kr

   (유형별 신청구분) 대형·중형(A그룹), 소형(B그룹) 2개 그룹 구분 신청

   - 바우처 지원규모에 맞도록 계획서 작성 요망

   -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A,B그룹 동시 선정기업 → A그룹 우선 배정**A그룹 내 중형바우처 신청시 중형바우처 우선 배정, 그 외는(대형만 또는 대형․중형 모두 선택시) 순위별 배정 (1~15위 대형, 16~45위 중형) 

   - 중복신청 시, 해당 여부 체크하여 유형별 사업계획서 2종 모두 제출 요망(중복신청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1종만 제출했을 경우 해당 유형만 평가)

신청 서류

①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 ☞ 운영시스템 상에 직접 입력 후 제출로 갈음 (작성내용은 [별지서식 1] 참조) - A그룹(대형·중형 바우처), B그룹(소형 바우처) 2개 부문에 중복 신청 가능 (심사결과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바우처 중 1개 유형만 선정 유효) -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유형의 바우처 신청서를 각각 작성 후 제출하며, 바우처 지급규모에 맞는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유형별 사업계획 대비 지원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지원예산 대비 사업계획의 과다/과소 여부)를 평가 반영 예정임 ② 사업수행계획서 ☞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원본파일 제출 ·A그룹(대형·중형바우처) : 별첨 PPT양식 활용 ·B그룹(소형바우처) : [별지서식 2] 활용 ③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sminfo.mss.go.kr) ④ (해당 시)관광 관련 사업 영위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각1부 ☞ 관광사업체 등록·지정서류(관광사업 등록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 중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또는 사업소개서 ※ 관광관련 업종 정의 : 붙임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체 유형 참조 ⑤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류 ☞ 발급방법은 [별첨] 채무불이행확인서 신청 안내문 참조 ※ 채무불이행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 후 확인서 발급일까지 2~3일 소요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공모기한으로부터 4일 이전까지 신청 완료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마감시간까지 해당서류 미제출시 서류탈락 처리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납세증명원 (원본) 각 1부 ☞ 홈택스 및 정부24 발급 - 법인의 경우 법인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이면서 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모두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 신청하는 대표(1인)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⑦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1부 ☞ 본 동의서는 운영시스템 신청서(①)상에서 온라인 서명 및 제출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⑧ 기업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양식에 작성 후 스캔본 제출 [별지서식 4, 5] -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별 작성 필요 ※ 사업 참여 인력 미확정인 경우, 사업총괄책임자 동의서 제출 ⑨ (해당시) 성장관광벤처기업 확인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확인증만 인정(예비관광벤처, 초기관광벤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대상 아님) ⑩ 회사소개서 - 사업소개서와 별도로 해당서류 필수제출 요망 ☞ 자유양식 ⑪ 사업자등록증 - 관광관련 사업 영위여부 확인용 ⑫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제출 ⑬ (해당 시) 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대표자 외의 직원이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 대리인 위임장 서식은 운영시스템 신청서(①)상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

 담당자 민정희 차장 (02-729-9463), 고민주 대리 (02-729-9554)

첨부파일

  • 첨부자료.zip
  • 2023관광기업_혁신바우처_지원사업_수혜기업_공모(안)_최종.hwp
공고문 보기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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