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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3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7,6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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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기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제품개발, 국내외전시회참가, 스마트 공정개선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소재 중소기업

 

☞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 지원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경기도 內 31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총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 지원금 한도 내 전액 선지급

 - 도비 매칭 투자 市·郡(용인, 성남, 화성, 평택, 시흥, 파주, 군포, 이천, 안성, 여주, 과천, 연천) 소재 기업은 기업 당 76백만원 이내 지원(도비 + 시군비)

 - 이외 市·郡 소재 기업은 기업 당 38백만원 이내 지원(도비)


 ○ 지원절차 : 지원기업 선정→협약체결→지원금 선지급(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소재지별 지원금 한도(76백만원, 38백만원) 확인)→과제 중간점검→과제 완료 및 지원금 정산→정산 잔액 반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2. 17.(금) ~ 2022. 3. 16.(목) 18시까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egbiz.or.kr)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공고문 5페이지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해당서류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파일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검색 창에 “스타기업” 검색 ⇒“2023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업명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제출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신청 서류

필수제출 ① [서식 제1호] 참여신청서(1페이지) 및 추진계획서 한글파일 1부 및 직인 날인된 스캔본(PDF) 1부 ② [서식 제3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제4호]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1부 ③ [서식 제5호]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6호]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관리시스템 : rnd.or.kr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⑦ ‵19년~‵21년 확정재무제표(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⑧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1년 ~ ‵22년 12월 귀속분, 세무서 발행본) 각 1부 * 종사자수는 각 연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 홈택스(hometax.go.kr) > My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원천세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 세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 : 민원24(minwon.go.kr) > 민원신청 > 지방세납세증명 ⑩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최근 1년 조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erti.kosha.or.kr) / 문의처 : 1644-4544 선택제출 ⑪ 공장등록증 사본(필수조건에 경기도 내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제출) 1부 * 필수조건 중,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⑫ 신청자격 중 선택조건(1개 이상 충족)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각 1부. * ’21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 연구개발비 확인서 제출(자유양식, 세무사 확인본) * ’21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kita.net)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or.kr) 발급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 * 최근 2년간(20년~21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제출불필요 * ‘22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 : 제출불필요 ⑬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시) 각 1부. - 국내외 규격인증, NET/NEP 인증,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 창업사업(졸업)기업,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여성기업 인증, 친환경인증,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소재ㆍ부품 전문기업 확인서,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 기업 인증서,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서

문의처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한미연 차장, 이경재 대리)

031-259-6494, 6493 star@gbsa.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지보수팀 ※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 문의

031-259-6299

첨부파일

  • [공고문] 2023년_스타기업 육성사업_모집계획_공고.hwp
  • 붙임파일.zip
공고문 보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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