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뉴스

2분기 손실보상, 9월 29일부터 신속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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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2022년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속보상 신청이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후 매 분기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자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보상금 지급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이번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하는데요.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22년 4월 1일 ~ 4월 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입니다.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하한액 100만원으로 유지하였고 보정률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자체를 보상합니다.



📌22년 2분기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는 이전 분기와 달리 이·미용시설과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해당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상금 산정방식을 조정했습니다.






9월 29일부터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신속보상 대상자는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자료로 보상금이 미리 산정되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보상금이 빠르게 지급됩니다.


📝이번 2분기 신속보상 통계는 다음과 같아요.


2분기 신속보상 업체 수는 57만 4,000개사라고 합니다.


그 중 식당·카페가 45만9000개사(81.1%·5800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7.6%), 유흥시설 2만7000개사(4.8%) 순이라고 해요.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방역이행일수가 최대 17일로 축소됨에 따라 이번 2분기에는 신속보상 대상의 82%인 46만개사가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100만원~500만원 사이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 500만원 초과 금액을 받는 사업체는 전체의 2%인 1만 2천개사라고 합니다.




신속보상은 2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첫 5일간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실시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신청요일을 확인해주세요!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보상 대상자임에도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방법이 어렵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방법

📌확인요청 :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은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손실보상은 이번 분기로 끝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는 등 일상 회복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방역조치가 하나 둘 사라지며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고충도 점차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즈봇은 소상공인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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