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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제사업기금 지원자금 지원(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반기별 접수
주관기관전라남도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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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한도 3억원 이내, 연 1.0~2.0%(어음ㆍ수표대출 1.0%, 단기운영자금 2.0%)의 이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융자조건 : 1년 이내 분할·일시 상환

- 이자지원 : 연 1.0~2.0%(어음·수표대출 1.0%, 단기운영자금 2.0%)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반기별 접수(1.11., 6.1.) 

- 접수방법 : 유선 문의(문의처 참조)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0037)

첨부파일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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