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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4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지역대전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접수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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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5억원 이내(둔곡·신동지구 25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둔곡·신동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 1. 25.~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신청 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 정보활용동의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 주주명부 (법인의 경우 제출)
[개별서류]
- 공장부지 및 공장 매입 시 : 매매계약서
- 공장 신․증축 시 : 건축허가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기계(설비) 구입 시 :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각종 인증서 및 특허 등록증 등)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042-380-3021, 3000)
첨부파일
- 2024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문.hwp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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