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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화산업완성보증 안내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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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 안내입니다.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같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혁신성장 공동기준 문화콘텐츠 분야(한류콘텐츠 포함)제작기업의 경우 최대 50억원이내 지원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 (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지원장르(10개):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지원 및 조건 내용

콘텐츠 평가등급과 채권양수(제3자 대항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총제작비의 최대 70%까지 지원가능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지원금액

* 혁신성장 공동기준 문화콘텐츠 분야 : 영화콘텐츠(컴퓨터그래픽, 가상현실 3D 입체 등) 방송 콘텐츠, 케이팝, 애니메이션 콘텐츠, 웹툰, 특수효과(VFX,CG 등)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혁신성장 공동기준 문화콘텐츠 분야(한류콘텐츠 포함)제작기업의 경우 최대 50억원이내 지원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취급영업점(문화콘텐츠금융센터)

신청 서류

문의처 문의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1544-1120)

첨부파일

  • 2024년 문화산업완성보증 안내.png
공고문 보기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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