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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4년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남 진주시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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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관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1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해연도(2024년) 인증 신규·갱신 취득 시 소요된 인증수수료의 일부(업체당 최대 1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 2. 5.(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처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신청 서류

-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신청서 1부.<서식1> - 기업소개서 1부.<서식2> - 기술인증 확인서 및 인증수수료 산출근거, 납부영수증 사본 각 1부. - 세금계산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 1부.<서식3>

문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

첨부파일

  • 공고문(2024년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hwp
공고문 보기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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