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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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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재직근로자, 기관 등
☞ 기업직업훈련카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장기유급휴가훈련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재직근로자, 기관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직업훈련카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장기유급휴가훈련 등 지원
인당 14만원 한도
○ 기업 단위 총액 지원 : 기업 이수자 × 14만원
- (수료요건) 인당 15시간, 단, 훈련생 개인별로 수료 여부를 판단
- (기업 총액지원) 기업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대비하여 기업 단위 총액 지원하되, 전체 근로자가 모두 수강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4. 1. 24(수) 18:00까지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동시 신청
- 제안서 제출 : 공단 본부(울산 중구 종가로345) 8부
* 제안서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파일 제출 : 제안서와 엑셀 자료 메일 제출(4upchu@hrdkorea.or.kr)
신청 서류
신청서(신청서는 온라인(HRD4U)으로 작성 및 제출)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및 사업별 담당 부서(052-714-8274~6 / 공고문 31p 참조)
첨부파일
- 세부+사업별+매뉴얼+및+서식+등.zip
- 2024년도+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운영+공고문(최종).hwp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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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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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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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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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