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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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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재직근로자, 기관 등


☞ 기업직업훈련카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장기유급휴가훈련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재직근로자, 기관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직업훈련카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장기유급휴가훈련 등 지원


인당 14만원 한도

○ 기업 단위 총액 지원 : 기업 이수자 × 14만원

- (수료요건) 인당 15시간, 단, 훈련생 개인별로 수료 여부를 판단

- (기업 총액지원) 기업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대비하여 기업 단위 총액 지원하되, 전체 근로자가 모두 수강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4. 1. 24(수) 18:00까지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동시 신청

  - 제안서 제출 : 공단 본부(울산 중구 종가로345) 8부

   * 제안서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파일 제출 : 제안서와 엑셀 자료 메일 제출(4upchu@hrdkorea.or.kr)

신청 서류

신청서(신청서는 온라인(HRD4U)으로 작성 및 제출)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및 사업별 담당 부서(052-714-8274~6 / 공고문 31p 참조)

첨부파일

  • 세부+사업별+매뉴얼+및+서식+등.zip
  • 2024년도+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운영+공고문(최종).hwp
공고문 보기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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