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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4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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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19. 4. 20. ~ '24. 4. 19.)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19. 4. 20. ~ '24. 4. 19.)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지원 및 조건 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03. 26 ~ 04. 19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①나라장터(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첨부파일
- 별첨서류.zip
- (제2024-212호)_2024년도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상반기)_공고문.pdf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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