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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신청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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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3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여
지원분야 및 대상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표창장(중기부장관), 기념패(중앙회장), 회원패(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수여
-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 간 교류 사업 등 지원
- 선정 시 주요 언론에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4. 8(월) ~ 2024. 5. 10(금)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및 홈페이지 접수
① (우편접수) 작성자료 및 증빙서류 원본 송부
- 제출처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성장실 박소연 대리 TEL : 02) 2124-3147
② (홈페이지접수) 작성자료 한글(hwp)파일(서식 1~4) 첨부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 행사·이벤트 → 포상신청접수 → 2024년 2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접수
※ 반드시 ①(우편접수)와 ②(홈페이지 접수)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서류
[작성자료]
- 신청대상자 일반현황 1부(#서식 1)
- 공적조서 1부(#서식 2)
- 공적심사서 1부(#서식 3)
- 공적약술서 1부(#서식 4)
- 범죄 및 수사경력 확인서 1부(#서식 5)
-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1부(#서식 6)
- 업체 개요 및 대표자 이력서 각 1부
- 주력제품 소개 책자(브로슈어‧카탈로그 등) 1부
[증빙자료]
- 최근 3년(’21, ’22, ’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홈택스 출력분에 한함)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3년(’21, ’22, ’23년) 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추천(신청)대상자가 과거 수상한 훈․포장 및 표창장 사본 각 1부
-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기술개발, 경영혁신, 품질·생산성 향상, 사회공헌활동 등) 각 1부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7)
첨부파일
- 2024 자중인 신청서류_2분기.hwp
- 2024 자중인 신청 요령_2분기.pdf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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