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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전략(함께달리기) 시행계획 재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6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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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발굴된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중소기업의 신속한 기술자립 및 성과를 제고하고자 소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년간 최대 6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재공고된 6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중 부처협업을 통해 발굴된 6개 세부과제(RFP)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규모 : 26억원, 12개 과제 이내

지원유형 : 지정공모형(RFP)

지원내용

  • 소부장전략(함께달리기)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 (연 최대 3억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2. 5. 18(수) ~ `22. 5. 25(수) 18:00까지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과제 바로가기 →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신청 서류

1.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2.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3.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4.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5.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6.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7.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8.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9.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10.중소기업 확인서 11.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2.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13.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14.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15.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16.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17.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문의처

사업총괄 :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1357


전문기관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044-300-0526~530


IP-R&D연계기관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44-201-0004

044-201-0007

첨부파일

  •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전략(함께달리기) 시행계획 재공고.hwp
  • [첨부1]_2022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함께달리기_세부과제(RFP).hwp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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