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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시흥시 2022년 소공인 확대(작업환경 개선ㆍ이미지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시흥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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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노후ㆍ신규 간판 교체설치 및 기업, 브랜드 로고 제작 등 이미지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흥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


☞ 개선자금 비용 공급가액의 최대 8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시흥시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제조 소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

소공인 작업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품목

  • 안전상의 조치 품목 : 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화학설비 안전조치, 위험공정 기구 방호조치, 전기설비 안전조치, 전도방지 안전조치, 용접설비 안전조치, 추락방지 안전조치, 작업공정 개선조치, 운반설비 안전조치,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 작업환경 개선 : 고온·한냉·다습 환경 개선시설,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거시설, 소음방지 시설, 개인위생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
  • 작업공정 개선 : 근골격재질환 예방시설(이동식 대차, 컨베이어, 적재대, 공구함 등)
  • 관리적 개선 품목 : 관리적 지원시설(개인보호장구, 조명시설, 밀폐공간작업 환기설비 등)
  • 지원제외 : 부가가치세 및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간판 교체, 문구, 집기류 구매 등 안전·환경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인테리어 개선, 자산 취득 목적이 다분한 항목

이미지개선 지원사업 :

노후 간판 및 신규 간판 교체․제작, 기업 로고 제작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07. 01.(금) ~ ’22. 07. 21.(목) 18:00까지

신청방법 : e메일 또는 방문 접수

e메일 : youngjae@sida.kr(임영재 매니저)

방 문 :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 2층 (신천동 703-33)

  ※ e메일 접수 후 담당자 통화를 통한 접수여부 확인 필요

신청 서류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② 추진 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주업종 : 제조업 必 ⑥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⑧ 가점사항 증빙서류

문의처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실 임영재 매니저

070-4170-5177, youngjae@sida.kr

공고문 보기

시흥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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