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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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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기업
☞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지원분야 및 대상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에 취업하는 경우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 가능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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