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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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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의 기술자문을 통하여 중ㆍ장기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 생산성ㆍ품질 향상, R&D 및 디지털 전환 등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공연 자문인력 매칭 및 기술자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기업 수요기반형 기술자문 (기업 단독 신청시 해당)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공공연 주도형 기술자문 (공공연-기업 연계 신청시 해당)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구기관(별첨 참조)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 수요기반형 기술자문 (기업 단독 신청시 해당)

-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분야 확인 (으뜸기업, 전문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로 확인)

- (지원내용) 생산성·품질 향상, R&D 및 디지털 전환 등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공연 자문인력 매칭 및 기술자문 지원

- (지원인원) 기업당 1명 (공공연 소속 재직자 및 퇴직 후 재고용자)

*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 기업 內 부서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단, 본부 단위 다른 부서 지원의 경우에 한함)

 - (지원기간) 최소 6개월 ~ 최대 1년

* 자문기간 및 요건 등은 한국표준협회-기업-공공연 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기본요건 : 최소 월 4회 기술자문(3회 이상은 현장방문)

 - (지원규모)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 비용 중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또는 연구기관별 전문가활용비 규정에 따른 수당 형태로 지급 가능


공공연 주도형 기술자문 (공공연-기업 연계 신청시 해당)

 - (지원대상)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구기관(별첨 참조)

  - (지원내용) 공공연 연구인력의 소부장 중견·중소기업 기술자문 지원

  - (지원인원) 기업당 1명 (공공연 소속 재직자 및 퇴직 후 재고용자)

    *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 기업과 협의를 통해 부서 단위로 협약하여 공공연 해당 부서 내 인력으로 지원 가능

    * 기업 內 부서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단, 본부 단위 다른 부서 지원의 경우에 한함)

  - (지원기간) 최소 6개월 ~ 최대 1년

    * 자문기간 및 요건 등은 한국표준협회-기업-공공연 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기본요건 : 최소 월 4회 기술자문(3회 이상은 현장방문)

  - (지원규모)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 비용 중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 연구인력이 수행중인 연구과제 참여율 등 조건에 따라 자문인력 인건비는 급여 또는 자문 수당(전문가활용비) 형태로 지급

    * 자문수당의 경우, 공공연별 전문가활용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원

    * 자문인력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기존 참여 과제의 수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자문 병행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년 10월 31일(월)까지 상시접수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 한국표준협회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 dahyeon@ksa.or.kr / LSJ@ksa.or.kr

신청 서류

기술자문 신청서 (서식1) 기술자문 계획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청렴 서약서 (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년도(‘19~‘21)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 ‘19.12, ‘20.12, ‘21.12 세무서 발행본) ※ 종사자 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문의처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

- 이승정 위원(Tel : 02-6240-4875 Email : LSJ@ksa.or.kr)

공고문 보기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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